대법 “포스코, 하청 근로자 직고용 해야”
대법 “포스코, 하청 근로자 직고용 해야”
  • 임시훈 기자
  • 승인 2022.07.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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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포스코에 사내 하청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사내 하청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은 각하하고, 나머지 55명에 대해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송 도중 정년이 지난 원고들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 소송을 각하 한다"며 "정년이 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한 근로자 중 15명은 지난 2011년에, 44명은 2016년에 각각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현재 총 7차까지 진행 중인 추가 소송단에는 이날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을 제외하고 749명이 참여하고 있다. 3·4차 소송은 2심에서 원고(사내 하청 직원)가 승소했고, 5~7차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이들 소송에서도 사내 하청 직원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 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하청업체 직원 수는 1만5000여명으로 포스코 정규직·무기직 직원 수인 1만7000여명과 비슷한 숫자다,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연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경우 연간 인건비는 5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생태계의 변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치 못했다"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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