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송금기능' 못쓰나...전금법 개정안 논란
'간편 송금기능' 못쓰나...전금법 개정안 논란
  • 박승수 기자
  • 승인 2022.08.1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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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선불충전 송금·이체 금지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파이낸셜 등 직격탄 예상
금융위 설명자료 해명 급급

최근 금융위원희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송금 서비스를 금지하는 방안이 담겨 논란이 일고있다.

송금을 계좌거래에서만 가능하게하여 시장을 선도하였던 핀테크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의 '간편송금' 기능을 금지 시킨 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가 무기명식 선불계정은 물론 기명식 선불계정까지 모두 제한했지만 업계에서는 기명식 선불계정은 허용되는 것으로 인지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과 무기명식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기명식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혹은 예금계좌와 연결돼 발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카오톡 송금하기, 토스의 연락처·아이디 기반 송금 등은 사용자 개인 계좌를 연동해 선불머니를 충전하도록 돼 있다. 기명식 선불머니며 오픈뱅킹에도 선불계정이 연동된다.

반대로 무기명식 선불수단은 실지명의 확인이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않고 발행된 것으로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이 해당한다. 청소년, 계좌 발급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해외간편송금을 이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도 무기명식 온라인 선불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핵심 사용자 층이다. 최근 핀테크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청소년을 타깃으로 계좌 없이 휴대폰 번호만으로 은행 계좌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선불계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간편하게 충전하고 송금할 수 있어 청소년과 MZ세대에게 인기가 높다.

금융위의 이러한 조치는 신설한 '자금이체업' 때문이다. 금융위는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해서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선불충전을 이용한 간편송금 핀테크 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선불계정에 등록한 은행 계좌를 바탕으로 본인 실지명의를 다시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셈이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선불충전 기반 간편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를 은행 계좌 기반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핀테크의 혁신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19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전금법 개정에 따라 카카오톡 등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이 불가능해진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통해 매각하는 등 핀테크·빅테크 업계의 주가는 크게 휘청이고 있다.

금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며 지난 2020년 발의 돼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라며“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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