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년…경총 "실효성 없고, 법 집행 혼란만 초래"
중대재해법 시행 1년…경총 "실효성 없고, 법 집행 혼란만 초래"
  • 박승수 기자
  • 승인 2023.01.25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검찰이 경영책임자를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237일(약 8개월)로 집계됐다. 특히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그동안 법 위반 입건은 82건, 기소는 1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법률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처법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경총은 중처법 수사 장기화 요인으로 △경영책임자 특정 어려움 △법 위반 입증 어려움 △방대한 수사범위 및 사건 누적 △검찰 수사지휘 증가 △노동청 및 경찰의 수사 경쟁 등을 꼽았다.

특히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영책임자의 기업규모는 대부분 중소업체였다. 12월 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11건 중 1건(중견기업)을 제외한 10건은 모두 중소기업 및 중소건설현장이다. 대기업은 단 1건도 없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중처법 처벌이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는데, 실제로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경총은 검찰 내부 및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중처법 위헌논란이 일고 있고 향후 법원판단도 예측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현재까지의 기소 사례를 보면 중처법 위반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의 범죄사실 요지를 보면 법 위반(범죄성립)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위법 조항만을 나열하고 있어 범죄성립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처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 시행 1년이 됐지만 산업현장의 사망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형벌만능주의 입법의 폐단이다.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법 적용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처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며 "특히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안전역량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원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