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가입한 예금주, 보험 한도 내 인출 가능
미국 스타트업의 돈줄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예금인출(뱅크런)로 인해 파산한 가운데 재무 구조가 열악한 스타트업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부(DFPI)는 SVB를 폐쇄하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자산 수탁기관으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FDIC는 SVB의 예금을 관리할 '샌타클라라 예금보험국립은행(DINBSC)'을 설립해 SVB의 기존 예금을 모두 새 은행으로 이전했다.
1983년에 설립된 SVB는 기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분야의 전문 은행이다. 미국 내 기술·헬스케어 스타트업의 44%가 SVB의 고객사다. 주로 벤처 캐피탈(VC) 투자를 받은 기술 스타트업에 대출을 해주고 이들 기업의 예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다.
SVB는 운용 자금이 풍부해지자 2021년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은 SVB는 보유했던 국채와 모기지증권 의 80%를 내다팔았다. 지난 9일 210억달러(약 28조원)어치 채권을 18억달러(약 2조3800억원) 손실을 보고 팔았다는 발표에 고객들의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했다. 주가도 60% 이상 폭락했다. SVB는 22억5000만달러의 증자를 하려 했으나 DFPI는 몇 시간 만에 SVB를 폐쇄시켰다.
SVB의 파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을 닫은 저축은행 워싱턴뮤추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다.
이런 가운데 그레그 베커 회장 겸 CEO가 지난달 27일 모회사인 SVB파이낸셜의 주식 1만2451주(약 47억6000만원)를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베커 CEO는 1월 26일 자신의 지분 매각 계획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댄 테일러 교수는 "베커가 1월 26일 매각 계획을 보고했을 때 SVB가 자본조달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DFPI의 조치로 보험에 가입한 예금주들은 13일 이후부터 예금보험 한도 이내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비보험 예금주들은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액에 대해 공채 증서를 받게 된다. 미국에서는 예금자보험에 가입됐을 경우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한도 내에서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SVB가 파산하면서 스타트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몰리게 됐고 미국 4대 은행의 가치는 520억 달러나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