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기임원 보수 인상 보류…“평균 4.1% 임금인상”
삼성전자, 등기임원 보수 인상 보류…“평균 4.1% 임금인상”
  • 박승수 기자
  • 승인 2023.04.14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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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영업익 전년 대비 95% 급감 영향
작년 9% 절반 수준 평균 임금 인상 합의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등기임원 보수 한도 인상은 경영 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사실상 보류됐다. 노사협의회와는 별개 조직인 노조 공동교섭단은 이번 합의에 반발하며 대책을 논의 중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올해 임금 기본 인상률 2%, 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이날 공지했다. 지난해(기본 인상률 5%, 성과 인상률 4%)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경기 침체와 ‘반도체 한파’로 인한 최악의 실적이 인상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보다 95.75% 감소한 6000억원으로 발표하며 반도체 감산을 인정했다.
 
올해 등기임원 보수한도 증액이 보류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주주총회에서 등기인사 보수한도를 41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등기인사 보수한도 증액에 대한 사내 반발 정서를 사측에 전달했고, 경영진은 실제 집행 시 전년도 보수한도로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평균 임금 인상률 외에도 노사는 7월부터 설·추석에 지급하던 귀성여비를 월 급여에 산입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귀성여비 산입으로 시급은 12.5% 상승한다.
 
노사는 이밖에 복리 후생 방안으로 의무사용 연차 3일 이월 사용, 임신기 단축근무 확대, 임금피크제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끌어낸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사협의회와는 별도로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노조 공동교섭단은 이번 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동교섭단은 “노조와의 교섭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만의 고유한 권리지만 사측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노사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임금·복리후생 최종안 발표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선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사측이 노사협의회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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