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는 13일 오전 10시 가석방…재수감 207일만
이재용, 오는 13일 오전 10시 가석방…재수감 207일만
  • 장진우 기자
  • 승인 2021.08.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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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된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시간 반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수형자 1057명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이 부회장 등 810명이 가석방 적격 의결을 받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속에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며 "수용생활 태도와 사회적 감정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기 60%를 갓 넘긴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 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선, 취임 이래 계속 가석방 확대를 약속해왔다"며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1년 간 수감생활을 했다.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 됐다. 기존 복역기간을 빼면 형기 만료는 내년 7월이다.

한편, 국내외 재계는 그간 가석방보다는 특별사면을 요구해왔다.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5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 특사에 비해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등 5대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로인해 법무부 장관 권한인 가석방이 실시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 회장이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만큼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예규상 가석방 기준인 복역률 65%를 60%로 완와했다. 이 부회장도 지난달 말 형기 60%를 채워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최근 3년간 복역률 70% 미만 수형자가 총 244명 가석방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 사건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기소된 두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재수감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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