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 30%→37%로 확대
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 30%→37%로 확대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2.06.27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일 치솟는 휘발유 가격을 잡기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한다.

27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직영주유소는 당일부터 즉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나와 주유소로 유통되기까지 통상 2주가 걸리며,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 붙는다. 이로 인해 유류세 인하분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결국 정유사들이 재고 관리와 주유소 협조 등을 통해 이러한 시차를 최대한 단축해야 소비자들이 그만큼 빨리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단체들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 및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휘발유·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유통은 정유사-대리점-자영주유소, 또는 정유사-직·자영주유소 단계로 이뤄진다. 석유협회는 국내 정유 4사가 회원사이며 석유유통협회는 정유 4와와 석유대리점 543개사, 주유소협회는 주유소 1만1000여개를 회원사로 각각 두고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이 소진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소비자 체감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석유업계는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신속하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석유업계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일반 자영주유소 가격의 신속한 인하를 위해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유소를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로 유류세를 20% 인하한 뒤 지난달 1일부터 30%로 추가 인하했다. 하지만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로 국내 판매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인하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의 세금이 추가 인하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