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매도 특별점검...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금융위원회, 공매도 특별점검...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 박승수 기자
  • 승인 2022.07.02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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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코스피가 2300선을 내주며 출렁이자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조치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음 주부터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되고 상장기업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이 완화된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증시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장중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를 하회하는 등 최근 국내외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확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지속·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증시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이번 달 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또 이번 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이 완화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감원과 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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