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천억원규모 민생대책...물가안정 최우선
정부, 8천억원규모 민생대책...물가안정 최우선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2.07.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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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자 즉각적인 민생 안정방안을 내놨다.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한편 식료품 할당관세와 농축수산물 쿠폰 지원을 확대해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6일과 19일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당면 물가안정 대책을 각각 발표한 지 약 20일 만이다.

정부는 "거센 공급발 압력을 중심으로 엄중한 물가 여건이 계속되고 있어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8천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에 약 4천800억원, 소고기·분유 등 식료품 할당관세 추가 지원에 약 3천300억원을 투입한다. 재원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예산 이용·전용 등으로 마련한다.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500억원 추가로 늘린다. 1인당 1만원씩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수입 소고기, 닭고기, 계란, 분유, 커피 원두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가 인상 부담도 낮춘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17만2천원에서 18만5천원으로 오는 10월부터 추가 인상한다. 약 118만 가구 16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1㎏당 1만900원에서 7천900원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차상위 이하와 한부모 가족 대상 기저귀·분유 지원 단가도 각각 월 7만원, 9만원으로 6천원·4천원씩 인상한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주는 생리대 지원비는 월 1만3천원으로 1천원 인상한다.

오는 10월부터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다음 달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52% 이하에게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기준중위소득의 52∼58% 가구에도 월 1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대상이 22만1천명에서 24만8천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자활근로사업 지원 단가도 월 117만원(시장 진입형 기준)에서 121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금리는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규모도 1천991억원에서 2천241억원으로 늘린다.

식료품 외 기타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대책도 추진한다.

택시·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리터당 약 12원) 감면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금액도 242억원 늘린다.

디딤돌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분할 등 상환방식을 대출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도 연장한다.

공공와이파이 품질은 높이고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는 출시 시기를 앞당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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