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폭주' 청년희망적금, 내달 4일까지 요건 맞으면 전원가입
'가입 폭주' 청년희망적금, 내달 4일까지 요건 맞으면 전원가입
  • 김태인 기자
  • 승인 2022.02.22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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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총급여 36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3월 1일 공휴일 가입 불가
우리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 페이지.
우리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 페이지.

연 10%대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내달 4일까지 가입 연장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내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고 오는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내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정해진 예산 범위 내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상품을 운용할 예정이었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야도 전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확대 조처를 시행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회는 추경 예산 부대의견에서 "정부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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