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담보부족계좌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 시행
증권사, 담보부족계좌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 시행
  • 올댓뉴스
  • 승인 2022.07.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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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다올투자증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다올투자증권 홈페이지 갈무리

주요 증권사들이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 담보 비율이 140%인 계좌 가운데 익일 반대매매 비율이 130% 이상, 140% 미만인 경우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과 SK증권,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도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에 동참했다.

하나증권과 IBK투자증권도 도입 논의를 마치고 오는 6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교보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은 전날부터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희망 고객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유예 조치를 할지, 구체적인 담보 비율 적용은 어떻게 할지 등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관련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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